반응형 전체 글415 배우자 출산 휴가 급여 지원 배우자 출산 휴가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지원하고 가족의 새로운 시작을 함께할 수 있도록 보장된 제도입니다. 이 휴가는 유급으로 제공되며, 정부는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근로자에게 출산휴가 급여를 지원합니다. 배우자 출산 휴가의 개요배우자 출산 휴가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사용할 수 있는 유급 휴가입니다. 휴가 기간은 통상 10일로, 근로자는 이 기간 동안 배우자와 함께 시간을 보내며 가족의 새로운 시작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고용 정책 배우자 출산휴가 최근 업데이트 내용 고용정책(업데이트중)배우자 출산휴가란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배우자와 태아의 건강보호 등을 위해 신청, 사용하는 총 10일의 유급휴가를 말합니다. 또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는 최초 5일에 대m.. 2025. 2. 21. 국제운전면허증 없이 영문운전면허증으로 해외에서 운전? 해외에서 운전하려면 일반적으로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인식이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에서 발급된 영문운전면허증을 통해 일부 국가에서는 별도의 국제운전면허증 없이도 운전이 가능합니다. 영문운전면허증 사용 가능 국가한국에서 발급된 영문운전면허증은 현재 66개국 총 97개 지역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이러한 국가들에서는 영문운전면허증과 여권을 함께 지참하면 운전이 허용됩니다. 영문 운전면허증 사용 가능 국가 54개국으로 확대 홈 > 소식·정보 > 알림마당 > 보도자료 영문 운전면허증 사용 가능 국가 54개국으로 확대도로교통공단(이사장 이주민)은 운전면허증 뒷면에 운전면허 정보를 영문으로 표기해 대한민국 면허증만으로도 해외에서 운전할 수 있도록 한 ‘영문 운전면허증’의 사용 가능 국가가 총 54개ww.. 2025. 2. 20. 공무원 자기계발휴가 안식휴가 공무원들의 업무 효율성과 사기 진작을 위해 다양한 휴가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자기계발휴가는 공무원들이 개인 역량을 강화하고 재충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특별한 휴가 제도입니다. 자기계발휴가란?자기계발휴가는 공무원들이 개인의 역량 개발과 재충전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휴가로, 각 지자체나 기관의 정책에 따라 부여되는 기간과 조건이 다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재직 기간이 일정 기간 이상인 공무원들에게 부여되며, 연간 일정 일수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www.law.go.kr 지자체별 자기계발휴가 사례울산광역시: 2020년 6월부터 재직 기간 10년 미만의 공무원을 대상으로 연간 3일의 자기계발휴가를 도입하였으며, 최근 이를 5일로 확대하는 .. 2025. 2. 20. 이전 1 ··· 101 102 103 104 105 106 107 ··· 139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