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분류 전체보기2661

통상임금 계산방법 및 대법원 판결 기준 통상임금은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제공하면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의미하며, 최근 대법원 판결을 통해 ‘고정성’ 개념이 제외되고 조건부 임금도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다는 기준 변화가 있었습니다. 새로운 법리는 2024년 12월 19일 선고 이후 사건부터 적용되며, 대표적인 관련 사건으로 2013년 전원합의체 판결과 2025년 정기상여금 사건이 있습니다. 통상임금 계산방법정의: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에 따라,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일급·주급·월급·도급 금액.산정 기준:소정근로 대가성정기성 (지급 시기가 일정)일률성 (모든 근로자에게 동일하게 지급)포함 항목: 기본급, 고정수당, 정기상여금(조건 충족 시).제외 항목: 추가 근로 대가, 변동적 성과급, 일시적 .. 2026. 9. 13.
동성동본 폐지 년도 동성동본 금혼 제도는 1997년 7월 16일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효력이 정지되었고, 1999년 1월 1일부로 효력을 상실했습니다. 이후 2005년 3월 31일 민법 개정을 통해 공식적으로 폐지되면서 근친혼 금지 규정으로 대체되었습니다. 동성동본 금혼 제도의 의미동성동본: 성과 본관이 같은 혈족을 의미합니다.금혼 규정: 조선시대 성리학적 영향으로 제도화되었으며, 대한민국 민법 제809조 제1항에 “동성동본인 혈족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폐지 과정1970~1990년대: 사회적 비판이 이어졌고, 일부 한시적 특례법을 통해 사실혼 부부의 혼인신고를 허용했습니다.1997년 7월 16일: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려, 제도의 합리성이 상실되었음을 판시했습니다.199.. 2026. 9. 12.
특임교수란 특임교수는 정년이 보장된 전임교수와 달리, 특정 임무 수행을 위해 계약직으로 임용되는 교수직입니다. 주로 연구, 강의, 산학협력, 정책 자문 등 대학이 필요로 하는 특별한 역할을 맡으며, 계약 기간은 1~3년이 일반적입니다. 정의특임교수(特任敎授)는 대학의 특정 목적 달성이나 특별한 임무 수행을 위해 임용되는 교수직입니다.법률로 세부 규정이 정해져 있지 않고, 각 대학의 내부 규정에 따라 운영됩니다.정년 보장이 없는 비정년 트랙 교수직으로, 계약직 형태가 일반적입니다. 임용 대상사회 저명인사: 전직 장관, 대기업 CEO, 예술가 등퇴직 교수: 다른 대학이나 기관에서 퇴임 후 재초빙되는 경우특정 분야 전문가: 독보적인 기술이나 경험을 가진 인물산업체·공공기관 출신: 실무 경험이 풍부한 인사 역할과 직무강의.. 2026. 9. 12.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