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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계산방법 및 대법원 판결 기준

by 원아이드잭 2026. 9.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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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은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제공하면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의미하며, 최근 대법원 판결을 통해 ‘고정성’ 개념이 제외되고 조건부 임금도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다는 기준 변화가 있었습니다. 새로운 법리는 2024년 12월 19일 선고 이후 사건부터 적용되며, 대표적인 관련 사건으로 2013년 전원합의체 판결과 2025년 정기상여금 사건이 있습니다.

 

통상임금 계산방법

  • 정의: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에 따라,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일급·주급·월급·도급 금액.
  • 산정 기준:
    • 소정근로 대가성
    • 정기성 (지급 시기가 일정)
    • 일률성 (모든 근로자에게 동일하게 지급)
  • 포함 항목: 기본급, 고정수당, 정기상여금(조건 충족 시).
  • 제외 항목: 추가 근로 대가, 변동적 성과급, 일시적 지급금.

 

대법원 판결 기준 변화

  • 2013년 전원합의체 판결(2012다89399): ‘고정성’을 통상임금의 개념적 징표로 삼아, 조건부 임금은 통상임금에서 제외.
  • 2024년 12월 19일 전원합의체 판결(2020다247190): 고정성 개념을 폐지, 조건부 임금도 소정근로 대가성·정기성·일률성을 갖추면 통상임금으로 인정.
  • 2025년 1월 23일 판결(2019다204876): 정기상여금에 재직조건이 부가되어 있어도 원칙적으로 통상임금에 포함 가능.

 

적용 시점

  • 새로운 법리 적용: 2024년 12월 19일 판결 선고 이후 사건부터 적용.
  • 소급 적용 범위: 판결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는 소급 적용.

 

관련 사건 2가지

  • 사건 1: 2013년 전원합의체 판결(2012다89399)
    • 고정성을 통상임금의 필수 요건으로 인정.
    • 조건부 임금은 통상임금에서 제외된다는 입장.
  • 사건 2: 2025년 정기상여금 사건(2019다204876)
    • 재직조건이 붙은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 가능.
    • 노사 합의로 통상임금을 제한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기준에 미달하면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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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변화 요약 비교

판결기준조건부 임금 처리적용 시점2013년 판결2024년 판결2025년 판결
고정성 강조 제외 판결 당시부터
고정성 폐지, 소정근로 대가성·정기성·일률성 강조 포함 가능 2024.12.19 이후 사건
재직조건·정기상여금도 원칙적 포함 포함 가능 판결 이후 사건
 
 

결론적으로, 통상임금 범위가 확대되어 근로자 권익 보호가 강화되었으며, 기업은 임금체계와 노사 합의 시 새로운 법리를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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