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통상임금은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제공하면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의미하며, 최근 대법원 판결을 통해 ‘고정성’ 개념이 제외되고 조건부 임금도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다는 기준 변화가 있었습니다. 새로운 법리는 2024년 12월 19일 선고 이후 사건부터 적용되며, 대표적인 관련 사건으로 2013년 전원합의체 판결과 2025년 정기상여금 사건이 있습니다.
통상임금 계산방법
- 정의: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에 따라,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일급·주급·월급·도급 금액.
- 산정 기준:
- 소정근로 대가성
- 정기성 (지급 시기가 일정)
- 일률성 (모든 근로자에게 동일하게 지급)
- 포함 항목: 기본급, 고정수당, 정기상여금(조건 충족 시).
- 제외 항목: 추가 근로 대가, 변동적 성과급, 일시적 지급금.
대법원 판결 기준 변화
- 2013년 전원합의체 판결(2012다89399): ‘고정성’을 통상임금의 개념적 징표로 삼아, 조건부 임금은 통상임금에서 제외.
- 2024년 12월 19일 전원합의체 판결(2020다247190): 고정성 개념을 폐지, 조건부 임금도 소정근로 대가성·정기성·일률성을 갖추면 통상임금으로 인정.
- 2025년 1월 23일 판결(2019다204876): 정기상여금에 재직조건이 부가되어 있어도 원칙적으로 통상임금에 포함 가능.
적용 시점
- 새로운 법리 적용: 2024년 12월 19일 판결 선고 이후 사건부터 적용.
- 소급 적용 범위: 판결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는 소급 적용.
관련 사건 2가지
- 사건 1: 2013년 전원합의체 판결(2012다89399)
- 고정성을 통상임금의 필수 요건으로 인정.
- 조건부 임금은 통상임금에서 제외된다는 입장.
- 사건 2: 2025년 정기상여금 사건(2019다204876)
- 재직조건이 붙은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 가능.
- 노사 합의로 통상임금을 제한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기준에 미달하면 무효.
2025.03.24 - [분류 전체보기] - 퇴직금 추계액이란?
퇴직금 추계액이란?
퇴직금 추계액은 근로자가 퇴사할 경우 지급받게 될 퇴직금을 미리 추정하여 계산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이는 근로자의 근속 기간, 평균 임금 등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정확한 퇴직금 지급액을
5widj.5livhealthy.com
판결 변화 요약 비교
판결기준조건부 임금 처리적용 시점2013년 판결2024년 판결2025년 판결
| 고정성 강조 | 제외 | 판결 당시부터 |
| 고정성 폐지, 소정근로 대가성·정기성·일률성 강조 | 포함 가능 | 2024.12.19 이후 사건 |
| 재직조건·정기상여금도 원칙적 포함 | 포함 가능 | 판결 이후 사건 |
결론적으로, 통상임금 범위가 확대되어 근로자 권익 보호가 강화되었으며, 기업은 임금체계와 노사 합의 시 새로운 법리를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