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제 130조 특수건강검진 대상자
산업안전보건법 제 130조는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특수건강검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검진은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근로자들의 건강 상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직업병을 예방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시행됩니다. 아래에서는 특수건강검진 대상자와 관련된 주요 내용을 정리해보겠습니다. 1. 특수건강검진 대상자특수건강검진 대상자는 다음과 같은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들입니다:화학적 인자: 유기화합물, 금속류, 산 및 알칼리류, 가스 상태 물질 등.분진: 곡물 분진, 광물성 분진, 목재 분진, 석면 등.물리적 인자: 소음, 진동, 방사선, 고기압 및 저기압 환경 등.야간작업: 6개월 동안 밤 12시~오전 5시 사이에 연속 8시간 작업을 월 평균 4회 이상 수행하거나, 오후 10시 ~ 오전 6..
2025. 4.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