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전체 글2033 공종별 하자보수기간 공종별 하자보수기간은 건축물의 구조와 설비, 마감 상태에 따라 법적으로 정해진 기간으로, 입주자가 시공사에 무상 보수를 요구할 수 있는 중요한 기준입니다. 이를 정확히 이해하면 하자 발생 시 권리를 제대로 행사할 수 있습니다. 하자보수기간의 의미하자보수기간은 건축물 준공 이후 발생하는 결함에 대해 시공사가 무상으로 보수해야 하는 법적 책임 기간을 말합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과 「건설산업기본법」에 근거하여 정해지며, 공종별로 기간이 다르게 설정됩니다. 이 기간 내에 하자를 발견하고 청구해야만 법적 권리가 유지됩니다. 내력구조부기간: 10년해당 공종: 기초, 주요 구조체, 지붕틀, 기둥, 보, 슬래브 등내력구조부는 건물의 안전과 직결되므로 가장 긴 하자보수기간이 적용됩니다. 균열, 붕괴 위험 등이 발.. 2025. 11. 28. 재개발 보상 기준 산정법과 협상 재개발 보상금은 도시 정비 사업 과정에서 토지와 건물 소유자, 세입자, 상가 운영자 등에게 지급되는 금전적 대가입니다. 이는 강제 수용으로 인한 불편과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로, 토지·건물 가치 평가, 이주비, 영업 손실 보상 등이 포함됩니다. 보상 기준 산정법1. 토지 보상감정평가액 기준: 공인 감정평가사가 산정한 금액을 토대로 합니다.시세 반영: 평가 시점의 시장 가격을 고려하되, 법적 기준에 따라 조정됩니다.2. 건물 보상건물 구조·연식·용도에 따라 평가됩니다.무허가 건축물은 보상에서 제외되거나 일부만 인정되는 경우가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3. 이주 보조비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이사 비용 성격의 보상입니다.가구원 수, 주거 형태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4. 영업 손실 보상상가 운영자에게.. 2025. 11. 27. 공무원 명예퇴직 특별승진 혜택 조건과 연금 공무원 명예퇴직은 정년 이전에 자발적으로 퇴직하는 제도로,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명예퇴직수당과 함께 특별승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오랜 기간 근무한 공무원의 노고를 인정하고, 퇴직 이후 생활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장치입니다. 특별승진 혜택 조건명예퇴직 시 특별승진은 모든 공무원에게 자동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재직 기간 20년 이상: 공무원연금법상 최소 20년 이상 근무해야 합니다.정년 1년 이상 잔여: 퇴직 예정일 기준으로 정년까지 1년 이상 남아 있어야 합니다.수당 중복 수령 불가: 과거에 명예퇴직수당이나 공로퇴직수당을 받은 이력이 없어야 합니다.징계·형사 사건 제외: 징계 의결 중이거나 형사 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대상에서 제외됩니다.특별승진은 퇴직 .. 2025. 11. 27. 이전 1 ··· 9 10 11 12 13 14 15 ··· 678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