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돌봄휴가 유급 무급
가족돌봄휴가는 근로자가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양육 등의 이유로 돌봄이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가족돌봄휴가가 유급인지 무급인지는 근로자의 직종과 사업장 정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가족돌봄휴가의 유급 여부와 신청 방법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가족돌봄휴가란?가족돌봄휴가는 근로자가 가족을 돌보기 위해 신청할 수 있는 휴가로, 연간 최대 10일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가족돌봄휴직과는 다르게 하루 단위로 나누어 사용할 수 있으며, 사업주는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이 없는 한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신청 대상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손자녀 등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양육 등의 이유로 돌봄이 필요한 경우감염병, 재난 등으로..
2025. 5.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