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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by 원아이드잭 2025. 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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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은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에 큰 변화가 있는 해입니다.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에게 중요한 이번 개정 사항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 자녀 연령 확대

기존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이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에게만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2025년 2월 23일부터는 대상 자녀의 연령이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확대됩니다. 이를 통해 초등학교 고학년 자녀를 둔 부모들도 근로시간 단축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 고용평등 - 노동OK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 고용평등 - 노동OK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사업주가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는 제도입니다. 만약 사업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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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연장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은 근로자의 경우, 기존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최대 1년까지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2025년 2월 23일부터는 미사용 육아휴직 기간의 두 배를 가산하여 최대 3년까지 근로시간 단축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육아휴직을 전혀 사용하지 않았다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년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3. 근로시간 단축 급여 상한액 인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 임금 감소를 보전하기 위한 급여의 상한액도 인상됩니다. 2025년 1월 1일부터 매주 최초 10시간 단축분에 대한 급여 상한액이 월 200만 원에서 220만 원으로 올라, 주 10시간 단축 시 월 최대 55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4. 최소 사용 기간 단축

기존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최소 3개월 단위로 사용해야 했으나, 2025년 2월 23일부터는 최소 1개월 단위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를 통해 방학이나 단기적인 돌봄이 필요한 시기에 유연하게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5.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확대

임신 중 근로자의 건강 보호를 위해 근로시간 단축 제도의 적용 범위도 넓어집니다. 2025년부터는 임신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의 근로자뿐만 아니라, 고위험 임신의 경우 임신 전 기간 동안 근로시간 단축이 가능해집니다.

 

6. 대체인력 지원금 인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업무 공백을 메우기 위한 대체인력을 고용하는 사업주에 대한 지원금도 확대됩니다. 2025년 1월 1일부터는 지원금이 월 80만 원에서 120만 원으로 인상되어, 사업주의 부담을 덜어줍니다.

이번 제도 개편을 통해 근로자들은 자녀 양육과 업무를 더욱 효율적으로 병행할 수 있게 되었으며, 사업주들은 안정적인 인력 운영을 위한 지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변경된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일과 가정의 균형을 이루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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