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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의 자녀들이 안정적인 교육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정부와 지자체는 다양한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교통비와 교육비 지원은 한부모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중요한 혜택입니다.
지원 대상
- 교통비 지원: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한부모가족의 중학생 및 고등학생 자녀가 대상입니다.
- 교육비 지원: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한부모가족의 고등학생 자녀로, 무상교육이 실시되지 않는 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 입학금 및 수업료의 50%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 한부모가족지원센터 설치·운영 - 다양한 형태의 개별 한부모가구의 특성에 맞는 접근방식을 통한 사례관리 및 위기개입을 통해 자립역량 강화 및 탈빈곤화 지원 - 설치장소 : 구 영등포수도사
news.seoul.go.kr
지원 내용
- 교통비: 중·고등학생 자녀에게 분기별로 86,400원의 교통비를 지원합니다.
- 교육비: 고등학생 자녀의 경우, 입학금과 수업료의 50%를 지원합니다.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해당 기간 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신청 방법: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주민센터에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추가 지원 사항
일부 지자체에서는 교통비와 교육비 외에도 학용품비, 생계비 등 추가적인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초·중·고등학생 자녀에게 학용품비로 연 93,000원을 지원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유의사항
- 소득 기준 확인: 지원 대상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가구로 제한되므로, 신청 전에 본인의 소득 수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지역별 차이: 지원 내용과 금액은 지자체별로 다를 수 있으므로, 거주지의 주민센터나 시·군·구청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한부모가족 자녀 교통비 등 지원 제도를 통해 자녀의 교육과 생활에 필요한 비용을 일부 경감할 수 있으니, 해당되시는 분들은 적극적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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