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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 확정 후 강제집행 절차

by 원아이드잭 2025. 5.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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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이 확정되면 채권자는 강제집행을 통해 채무자의 재산에서 채권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은 채무자가 일정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확정되며, 확정된 지급명령은 집행권원으로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됩니다.

 

지급명령 확정 후 강제집행 절차

  1. 집행문 부여 여부 확인
    •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별도의 집행문 없이 강제집행이 가능하지만, 특정 조건이 붙은 경우 집행문을 부여받아야 합니다.
  2. 채무자의 재산 조사
    • 채무자의 재산을 알고 있다면 바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모르는 경우 재산명시 신청을 통해 채무자의 재산 목록을 법원에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재산조회 신청을 통해 금융기관 등에 채무자의 재산 정보를 조회할 수도 있습니다.
  3. 강제집행 신청
    • 부동산 강제경매: 채무자의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매각 후 배당을 통해 채권을 회수합니다.
    •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채무자가 받을 돈(예금, 임대차보증금 등)을 압류하여 직접 회수합니다.
    • 유체동산 압류: 채무자의 가재도구나 사업장 집기를 압류하여 경매를 통해 채권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채무자가 변제하지 않을 경우 신용정보에 등록하여 압박을 가할 수 있습니다.

 

확정된 지급명령에 대한 불복 방법확정된 지급명령에 대한 불복 방법 - 자치안성신문

 

[자치안성신문] 확정된 지급명령에 대한 불복 방법

【자치안성신문】갑’은 법원으로부터 ‘을’에게 차용금 5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받았는데 깜박하고 이의신청기간에 이의를 하지 않아 지급명령이 확정되었습니다. ‘갑’은 이미

www.anseongnews.com

 

강제집행 시 유의사항

  • 소멸시효 관리: 지급명령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강제집행을 신청해야 합니다.
  • 압류 금지 재산 확인: 일정한 재산(최소 생활 유지에 필요한 물품 등)은 압류가 금지됩니다.
  • 채무자의 대응 가능성 고려: 채무자가 파산을 신청하면 강제집행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법적 대응을 신중히 계획해야 합니다.

지급명령 확정 후 강제집행 절차를 올바르게 진행하면 채권을 효과적으로 회수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의 재산 상황을 면밀히 검토하고 적절한 법적 절차를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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