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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계약이 만료될 때, 같은 집에서 재계약을 진행하면 중개수수료(복비)를 다시 내야 하는지 고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적으로 반드시 내야 하는지, 절약할 방법은 없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중개수수료를 꼭 내야 하는 경우
-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 기존 계약과 달리 보증금이나 월세가 변경되면 중개업소를 통해 계약서를 새로 작성해야 하며, 이때 중개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중개업소가 직접 개입한 경우: 집주인과 직접 협의하지 않고 중개업소를 통해 계약을 진행하면 중개수수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전세 재계약시 복비는 누가 계산하나요? ㅣ 궁금할 땐, 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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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전세 재계약시 부동산에서 계약서를 새로 작성할텐데 그땐 누가 복비를 지불하나요?세입자가 지불하는건가요 임대인이 지불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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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개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되는 경우
- 묵시적 갱신: 계약 만료 후 집주인과 세입자가 별다른 협의 없이 기존 조건 그대로 계약을 연장하면 중개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 직접 계약 진행: 집주인과 세입자가 직접 만나 계약서를 작성하면 중개업소를 거치지 않으므로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3. 중개수수료 절약하는 방법
- 협상하기: 중개업소를 통해 계약을 진행해야 한다면, 수수료율을 협상하여 절약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정해진 상한선 내에서 조정이 가능합니다.
- 대필료만 지급: 단순히 계약서 작성만 필요하다면 중개수수료 대신 대필료(5~10만 원 수준)만 지급하고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전월세 재계약 시 중개수수료는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계약 조건이 변경되지 않는다면 수수료 없이 진행할 수 있으며, 중개업소를 이용할 경우 협상을 통해 절약할 수도 있습니다. 재계약을 앞두고 있다면 계약 방식과 수수료 부담 여부를 꼼꼼히 따져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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