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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신고제 대상

by 원아이드잭 2025. 5.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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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6월부터 본격 시행되는 전월세신고제는 주택 임대차 계약의 투명성을 높이고 임차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보증금이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세가 30만 원 초과하는 계약은 반드시 신고해야 하며, 미신고 시 최대 3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전월세신고제란?

전월세신고제는 임대차 계약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도록 의무화한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확정일자가 자동 부여되어 세입자의 보증금 보호에 큰 도움이 됩니다.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안 하면 `최대 30만원 과태료` - 매일신문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안 하면 '최대 30만원 과태료'

서울 송파구 한 부동산 중개업소에 게시된 부동산 매물 정보....

www.imaeil.com

 

신고 대상

신고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계약
  • 신규 계약뿐만 아니라 갱신 계약도 신고 대상
  • 단순 연장 갱신 계약은 신고 예외

 

신고 방법

신고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두 가지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1. 온라인 신고: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해 신고 가능
  2. 오프라인 신고: 주택 소재지 관할 동주민센터 방문하여 신고

 

과태료 기준

2025년부터 미신고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기한 내 미신고: 최대 30만 원
  • 허위 신고: 최대 100만 원
  • 변경 미신고: 최대 30만 원

 

전월세신고제의 혜택

  • 확정일자 자동 부여로 보증금 보호
  • 임대차 계약의 투명성 확보
  • 임대료 시세 정보 제공으로 합리적 계약 가능

전월세신고제는 단순한 의무사항이 아니라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2025년 6월부터 시행되는 만큼,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 신고를 잊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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