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은 단순히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계약서에 기재된 기본 조항 외에도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특약 조항을 꼼꼼히 확인하고 추가해야 합니다. 특약은 계약 당사자 간의 합의로 작성되는 만큼, 추후 문제가 발생했을 때 법적 근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키고,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가 명확한 기준을 갖기 위해 필수적으로 포함해야 할 내용들이 있습니다.
꼭 넣어야 할 특약 조항
1.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보장
- 임차인이 계약과 동시에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조항은 필수입니다.
- “임차인은 계약 체결과 동시에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으며, 임대인은 이에 어떠한 방해도 하지 않는다.”라는 문구를 넣어야 보증금 보호가 확실해집니다.
2. 근저당권 및 권리관계 확인
- 계약 체결 시점 이후 임대인이 추가로 근저당을 설정하거나 권리관계에 변동을 주지 않도록 하는 조항이 필요합니다.
- “계약일 이후 임대인은 임차인의 동의 없이 추가 근저당권을 설정하지 않는다.”라는 특약을 넣으면 안전합니다.
3. 보증금 반환 책임 명시
- 계약 종료 시점에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는 상황을 대비해 임대인의 반환 책임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 “임대인은 계약 종료 시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전액 반환하며, 지연 시 지연이자를 지급한다.”라는 조항을 추가하는 것이 좋습니다.
4. 수리 및 유지보수 책임
- 집의 노후화나 시설 고장에 대한 수리 책임을 명확히 구분해야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 “임대차 기간 중 노후나 자연적 마모로 인한 수리는 임대인이 부담한다. 임차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손해는 임차인이 부담한다.”라는 문구가 일반적입니다.
5. 중도 해지 및 위약금 규정
- 불가피하게 계약을 중도 해지해야 할 경우를 대비해 위약금 규정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 “임차인이 중도 해지를 원할 경우, 임대인에게 새로운 임차인을 주선하거나 위약금을 지급한다.”라는 식으로 합의할 수 있습니다.
6. 원상복구 범위
- 계약 종료 시 원상복구의 범위를 명확히 하지 않으면 불필요한 비용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임차인은 통상적인 사용으로 인한 마모를 제외하고 원상복구 의무를 진다.”라는 조항을 넣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7. 관리비 및 공과금 부담 주체
- 관리비, 수도·전기·가스 요금 등 공과금의 부담 주체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 “관리비 및 공과금은 임차인이 부담하며, 임대인이 납부해야 하는 항목은 별도로 명시한다.”라는 식으로 정리합니다.
전세 계약시 꼭 넣어야 하는 특약 문구 및 유의점 알아보기 | 오늘의 정보
전세 계약시 꼭 넣어야 하는 특약 문구 및 유의점 알아보기
전세 계약은 많은 금액이 오가는 중요한 거래이기 때문에 꼼꼼하게 확인하지 않으면 큰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전세 사기와 같은 위험도 있기 때문에 아래의 체크리스트를 계약 전 반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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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약 작성 시 유의할 점
- 법에서 이미 보장하는 권리를 다시 기재할 필요는 없지만, 불안하다면 추가해도 무방합니다.
- 임차인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조항은 법적으로 무효가 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균형 있게 작성해야 합니다.
- 특약은 구두 합의가 아닌 반드시 서면으로 계약서에 기재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전세 계약은 단순한 임대차 관계를 넘어 큰 금액의 보증금이 걸린 중요한 법적 행위입니다. 따라서 계약서 작성 시 특약 조항을 꼼꼼히 확인하고 반드시 필요한 내용을 포함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보장, 근저당권 제한, 보증금 반환 책임, 수리 및 유지보수, 중도 해지 규정, 원상복구 범위, 관리비 부담 주체 등은 필수적으로 넣어야 할 핵심 조항입니다. 이러한 특약을 통해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가 분쟁 없는 안정적인 계약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