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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 등기명령 셀프 신청

by 원아이드잭 2025. 5.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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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 등기명령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 임차인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기 위해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이 글에서는 임차권 등기명령을 셀프로 신청하는 방법을 단계별로 안내합니다.

 

임차권 등기명령이란?

임차권 등기명령은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 종료 후에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상황에서, 임차 주택을 비워야 할 경우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기 위해 법원에 신청하는 절차입니다. 이를 통해 임차인은 이사를 가더라도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 > 임대차관계 종료 > 보증금의 회수 >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본문)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주택임대차 > 임대차관계 종료 > 보증금의 회수 >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본문) | 찾기쉬운 생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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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easylaw.go.kr

 

셀프 신청 준비물

임차권 등기명령을 셀프로 신청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임대차 계약서 사본: 확정일자가 포함된 계약서.
  2. 주민등록등본: 전입일자가 표시된 등본.
  3. 등기부등본: 등기사항전부증명서로 발급받아야 합니다.
  4. 계약 종료 증빙 서류: 계약 종료를 알린 문자, 카톡, 또는 내용증명.
  5. 부동산 목록: 등기부등본 표제부에 나와 있는 정보를 작성.
  6. 신분증: 본인 확인용.
  7. 등록세 및 송달료 납부 영수증: 등록세는 위택스에서, 송달료는 법원 내 은행에서 납부.

 

신청 방법

  1. 대법원 전자소송 접속: 대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로그인합니다.
  2. 문서 작성: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서'를 다운로드하여 작성합니다.
  3. 서류 제출: 준비한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4. 비용 납부: 등록세와 송달료를 납부합니다.
  5. 등기 완료 확인: 등기부등본에 임차권 등기가 완료되었는지 확인합니다.

 

주의사항

  • 신청 전에 반드시 전입신고와 점유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 임차권 등기명령이 완료된 후 이사를 진행해야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됩니다.
  • 소액 임차인의 경우 최우선변제권이 소멸될 수 있으니 신중히 결정하세요.

 

임차권 등기명령은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절차입니다. 셀프로 신청하면 비용을 절약할 수 있으며, 필요한 서류와 절차를 꼼꼼히 준비하면 보정명령 없이 한 번에 성공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이 도움이 되셨다면 공유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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