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서류를 정확하게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래에서는 이혼서류를 어디서 구할 수 있는지에 대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협의이혼을 진행하려면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이 신청서는 법원에 비치되어 있으며, 법원 방문 시 직접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에서도 다운로드하여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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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 절차(방법), 가정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 협의이혼의사확인(의미, 의의, 신청법원, 신청 구비서류), 이혼안내, 이혼숙려기간, 부부 쌍방의 출석, 판사의 확인, 협의이혼의사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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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이혼신고를 위해서는 부부 각자의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이 필요합니다. 이 서류들은 가까운 주민센터(동사무소)에서 발급받으실 수 있으며, 무인발급기를 통해서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또한, 정부24와 민원24와 같은 온라인 민원서비스를 통해서도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3. 이혼신고서
이혼신고를 위해서는 '이혼신고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이 서류는 가까운 시·구·읍·면사무소에서 직접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해당 서류를 온라인으로 제공하기도 하므로, 해당 지자체의 공식 웹사이트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4. 기타 서류
-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양육권 및 친권자 지정에 관한 협의서가 필요합니다. 이 서류는 법원이나 변호사를 통해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 재산분할 및 위자료 협의서: 재산분할이나 위자료에 대한 협의가 있을 경우, 해당 내용을 담은 협의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이 서류는 변호사와 상담하여 작성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혼 절차는 법적 절차이므로, 서류 준비 시 정확성을 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필요 시 전문가의 상담을 받으시는 것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