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가족이나 지인이 의정부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다면, 면회를 통해 정서적 지지를 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교정시설은 보안이 엄격하고 절차가 복잡할 수 있어, 사전에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고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글에서는 의정부구치소 수감자 면회방법에 대해 정리해보았습니다.
의정부구치소 기본 정보
- 주소: 경기도 의정부시 고산동 송산로 1111-76
- 우편번호: 11797
- 전화번호: 031-850-1200 (대표번호)
- 편지용 주소: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우체국 사서함 99호 (우편번호 11778)
※ 구치소는 보안시설로 지도 앱에서 정확한 위치가 제한될 수 있으므로, 방문 전 전화로 위치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접견 예약
minwon.moj.go.kr:443
면회(접견) 신청 방법
의정부구치소 면회는 온라인 예약, 전화 예약, 현장 방문 접수 세 가지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온라인 예약
- 사이트: 법무부 온라인민원서비스
- 절차:
- 본인 인증 후 로그인
- ‘민원신청 및 발급’ → ‘교도소·구치소 접견예약’ 선택
- 수용자 정보 입력 (수용번호, 성명, 수용기관)
- 신청자 정보 입력 (성명, 주민번호, 연락처 등)
- 접견 날짜 및 시간 선택 후 예약 완료
※ 수용번호를 모를 경우 온라인 예약이 불가능하므로, 민원실을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2. 전화 예약
- 교정민원콜센터: 1363
- 의정부구치소 민원실: 031-850-1200
전화로도 접견 예약이 가능하며, 수용자 정보와 신청자 정보를 정확히 전달해야 합니다.
3. 현장 방문 접수
- 신분증 지참 후 민원실 방문
- 접견신청서 작성 후 대기
- 수용번호를 모를 경우 현장에서 확인 가능
※ 당일 방문 인원이 많을 경우 접견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사전 예약이 권장됩니다.
면회 가능 시간 및 유의사항
- 운영일: 평일 (월~금)
- 시간: 오전 9시 ~ 오후 5시 (점심시간 12:00~13:00 제외)
- 주말 및 공휴일: 접견 불가
- 접견 시간: 1회당 약 10분 내외
- 접견 인원: 최대 3명까지 가능
※ 수용자의 신분(미결수/기결수)에 따라 접견 횟수가 다르며, 미결수는 1일 1회만 가능합니다.
면회 시 준비물
- 실물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계 증명 서류 (필요 시)
- 동반 접견 시 동반자 정보 사전 등록
※ 복사본이나 모바일 신분증은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접견 방식
- 비접촉 접견: 유리 칸막이와 인터폰을 통한 대화
- 화상 접견: 사전 예약 후 PC 또는 모바일을 통한 원격 접견 가능
마무리 체크리스트
- 수용번호 확인
- 온라인 또는 전화로 사전 예약
- 신분증 및 관계 증명서류 준비
- 접견 시간 및 장소 확인
- 전달 금지 물품 확인 (현금, 음식물, 전자기기 등 반입 금지)
의정부구치소는 보안이 엄격한 시설인 만큼, 면회를 계획하고 있다면 사전에 충분한 정보를 확인하고 준비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특히 온라인 예약 시스템을 활용하면 대기 시간을 줄이고 보다 원활한 접견이 가능합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