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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급여 수급자를 위한 노인 틀니 지원 제도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노인들이 구강 건강을 유지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복지 정책입니다. 이 제도는 만 65세 이상의 의료 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하며, 틀니 제작 및 수리 비용을 지원합니다. 아래에서는 신청 방법과 유의사항을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이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전산 신청: 의료 급여 기관(병원이나 보건소)에서 대신 전산으로 등록해 줄 수 있습니다.
의료급여 틀니·치과임플란트 지원 | 민원 안내 및 신청 | 정부24
의료급여 틀니·치과임플란트 지원 | 민원 안내 및 신청 | 정부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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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gov.kr
지원 대상
- 만 65세 이상 의료 급여 수급자.
- 최근 7년 내 같은 혜택을 받지 않은 분.
지원 내용
- 틀니 종류별 지원:
- 완전 틀니: 치아가 하나도 없는 분들을 위한 틀니.
- 부분 틀니: 일부 치아만 없는 분들을 위한 틀니.
- 본인 부담금:
- 1종 수급권자: 전체 비용의 5% 부담.
- 2종 수급권자: 전체 비용의 15% 부담.
- 무상 수리 서비스:
- 틀니를 받은 후 3개월 동안 6회까지 무료로 수리 가능(단, 진찰료는 별도).
유의사항
- 부분 틀니의 지대치(틀니를 고정하는 데 사용되는 자연 치아)는 별도로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 틀니는 7년에 한 번씩 바꿀 수 있으며, 그 전에 바꾸면 전액 본인 부담입니다.
- 틀니 제작 중 병원을 옮기거나 부주의로 틀니를 망가뜨릴 경우에도 전액 본인 부담입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보건복지상담센터(☎129)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이 제도를 통해 많은 어르신들이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시길 바랍니다. 의료 급여 수급자 노인 틀니 지원 신청은 간단하며, 필요한 정보를 미리 준비하시면 더욱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치아로 행복한 삶을 누리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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