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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강의 사례금은 청탁금지법에 따라 공직자 및 공공기관 임직원에게 지급되는 금액에 상한액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 수행을 보장하고, 과도한 사례금 수수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아래는 외부강의 사례금 상한액과 관련된 주요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외부강의 사례금 상한액 기준
- 공직자 및 공공기관 임직원
- 공직자 및 공공기관 임직원의 외부강의 사례금 상한액은 시간당 40만 원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 강의 시간이 길어질 경우에도 사례금 총액은 시간당 상한액의 15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2시간 강의 시 총액은 60만 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학교 교직원 및 언론사 임직원
- 각급 학교 교직원 및 학교법인, 언론사 임직원의 외부강의 사례금 상한액은 시간당 100만 원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 이들은 사례금 총액 제한이 없으며, 강의 시간에 따라 사례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여비 규정
- 교통비, 숙박비, 식비 등은 사례금에 포함되지 않으며, 실비 수준으로 별도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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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강의 사례금, 상한액, 초과사례금, 신고, 제한,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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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강의 사례금 관련 주의사항
- 신고 의무
-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는 반드시 소속 기관에 신고해야 하며, 신고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휴직자도 외부강의 사례금을 받을 경우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 횟수 제한
- 공무원의 경우 월 3회를 초과하는 외부강의는 소속 기관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으로 수행하는 외부강의는 횟수 제한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사례금 반환
- 초과 사례금을 수수한 경우, 이를 반환해야 하며, 반환하지 않을 경우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외부강의 사례금 상한액 제도는 공직자의 윤리적 책임을 강화하고, 공정한 직무 수행을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장치입니다. 이를 통해 공직자와 공공기관 임직원이 외부 활동을 수행하면서도 본연의 직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외부강의를 계획 중이라면 사례금 상한액과 관련된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여 법적 문제를 예방하고, 공정한 활동을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규정은 공직자의 신뢰를 높이고, 사회적 투명성을 강화하는 데 기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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