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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감사대상법인이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이 외부 감사인의 회계 감사를 받아야 하는 법인을 의미합니다. 이는 기업의 재무제표 신뢰성을 확보하고, 투자자 및 이해관계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1. 외부감사대상법인의 기준
외부감사대상법인은 다음 기준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하는 경우 해당됩니다:
- 주권상장법인: 이미 상장된 기업 또는 다음 사업연도에 상장을 계획 중인 기업
- 자산총액 500억 원 이상
- 연간 매출액 500억 원 이상
- 다음 조건 중 2개 이상 충족하는 기업
- 자산총액 120억 원 이상
- 부채총액 70억 원 이상
- 매출액 100억 원 이상
- 종업원 수 100명 이상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 >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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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law.go.kr
2. 외부감사 절차
외부감사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 진행됩니다:
- 외부 감사인 선정: 기업은 독립적인 감사인을 선정해야 합니다.
- 감사 계획 수립: 감사인은 감사 범위와 방법을 설정하고 기업에 통지합니다.
- 자료 수집 및 검토: 기업의 재무제표 및 관련 자료를 검토합니다.
- 현장 감사 수행: 기업의 경영활동과 재무 상태를 직접 확인합니다.
- 감사 보고서 작성: 감사 결과를 토대로 보고서를 작성합니다.
- 보고서 제출 및 공개: 감사 보고서는 기업 이사회에 제출되며, 필요 시 외부 공개됩니다.
3. 외부감사의 효과
외부감사는 기업의 재무 투명성을 높이고, 투자자 신뢰를 확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 재무제표 신뢰성 향상: 기업의 재무 상태를 객관적으로 검증
- 내부 통제 강화: 회계처리의 정확성을 높이고 경영 투명성을 확보
- 법적 요건 준수: 기업이 회계 기준을 준수하도록 도움
- 기업 이미지 향상: 신뢰할 수 있는 기업으로 자리 잡아 투자 유치에 긍정적인 영향
외부감사대상법인은 기업의 성장과 신뢰성을 높이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기업이 외부감사 기준을 충족하게 되면, 이를 적극적으로 준비하고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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