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진퇴사자의 경우에도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순히 본인의 선택으로 회사를 그만둔 경우는 어렵지만, 법적으로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 사유’가 있다면 수급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기본 조건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가 비자발적으로 퇴사했을 때 일정 기간 동안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되는 제도입니다. 기본적으로는 회사 사정으로 인한 퇴사(권고사직, 계약만료, 구조조정 등)일 때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진퇴사라도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공통 조건
- 고용보험 가입 기간: 퇴사 전 18개월 동안 최소 180일 이상 근무해야 합니다.
- 근로 의사: 취업할 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직 상태여야 합니다.
- 재취업 활동: 구직활동을 적극적으로 해야 하며, 이를 증빙해야 합니다.
자진퇴사 시 실업급여 가능 조건
자진퇴사자의 경우, 정당한 이직 사유가 인정되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임금 체불: 회사가 급여를 제때 지급하지 않는 경우
- 사업장 폐업 또는 대규모 구조조정으로 인한 불가피한 퇴사
- 근무 환경 악화: 법적으로 부적합하거나 건강을 심각하게 해치는 환경
- 통근 곤란: 근무지가 변경되어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
-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등으로 인해 근무 지속이 어려운 경우
이러한 사유는 고용노동부에서 정한 ‘정당한 이직 사유’에 해당하며, 증빙 자료가 필요합니다.
신청 방법
자진퇴사 후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면 다음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 퇴사 후 7일 이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 실업급여 수급 자격 신청서 및 증빙 서류 제출
- 신분증
- 퇴직증명서 또는 이직확인서
-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등
- 고용센터 심사 진행
- 실업급여 교육 이수 (온라인 가능)
- 구직활동 증빙 제출 후 실업급여 수급
2025.04.11 - [분류 전체보기] - 정년퇴직 실업급여 받는 방법
정년퇴직 실업급여 받는 방법
정년퇴직 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실업급여는 비자발적 퇴직에 해당하는 경우 지급되며, 정년퇴직도 이에 포함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정년퇴직 후 실업급여를 받
5widj.5livhealthy.com
최근 변경점
2024년 이후 실업급여 제도에는 몇 가지 변화가 있었습니다.
- 재취업 활동 요건 강화: 단순히 구직 사이트 등록만으로는 부족하며, 면접 참여, 입사지원 등 적극적인 활동이 요구됩니다.
- 수급 기간 단축: 일부 연령대와 근속 기간에 따라 지급 기간이 조정되었습니다.
- 부정수급 관리 강화: 허위 구직활동 증빙 시 환수 및 제재가 강화되었습니다.
자진퇴사라도 정당한 이직 사유가 인정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순히 개인적인 이유로 회사를 그만둔 경우는 어렵지만, 임금 체불, 사업장 폐업, 통근 곤란, 직장 내 괴롭힘 등은 예외적으로 인정됩니다. 신청 시에는 반드시 증빙 자료를 준비하시고, 고용센터에서 정한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