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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 중 신호를 위반하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신호위반은 도로교통법을 위반하는 행위로, 차량 종류와 위반 상황에 따라 과태료가 달라집니다.
신호위반 과태료 기준
- 승용차: 7만 원 (어린이 보호구역 13만 원)
- 승합차: 8만 원 (어린이 보호구역 14만 원)
- 이륜차: 5만 원 (어린이 보호구역 9만 원)
"베테랑도 잘 몰라요" 햇갈리는 범칙금과 과태료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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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법규는 운전자라면 반드시 지켜야 하는 기본적인 것이지만 막상 도로에 나가보면 과속은 기본이고, 신호위반이나 꼬리물기, 방향지시등 미점등, 고속도로 1차로 정속주행 등 교통법규를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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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위반 벌점 적용 여부
신호위반은 단속 방식에 따라 벌점이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 단속카메라 적발: 과태료만 부과, 벌점 없음
- 경찰 직접 적발: 벌점 15점 (어린이 보호구역 30점)
벌점이 40점 이상 누적되면 운전면허가 정지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신호위반 벌금 조회 방법
신호위반 여부를 확인하려면 경찰청 교통민원24 홈페이지(이파인)를 이용하면 됩니다.
- 이파인 접속 후 로그인
- 조회 메뉴에서 최근 단속 내역 확인
- 차량번호 입력 후 과태료 및 벌점 조회
신호위반은 사고 위험을 높이는 행위이므로 항상 교통법규를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전한 운전을 위해 신호를 지키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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