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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안전관리계획서 제출대상

by 원아이드잭 2025. 3.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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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안전관리계획서는 건설현장에서 사고를 예방하고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필요한 문서입니다. 특히, 소규모 건설공사에서도 안전관리계획을 의무적으로 수립해야 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래는 소규모 안전관리계획서 제출대상에 대한 상세한 설명입니다.

 

제출대상

소규모 안전관리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 건설공사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1. 건축물의 규모:
    • 2층 이상 10층 미만의 건축물.
    • 연면적 1,000㎡ 이상인 공동주택, 근린생활시설, 공장 등.
    • 창고의 경우 연면적 5,000㎡ 이상.
    • 산업단지 내 공장은 연면적 2,000㎡ 이상.
  2. 법적 근거:
    •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의2에 따라 소규모 건설공사도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민원인 - 소규모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건설공사 범위의 판단 기준인 “연면적”의 의미(「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01조의5제1항 등 관련) < 법령해석 < 법제업무정보 : 법제처

 

법제처

행정기본법 제정, 주요기능과 사업, 생활법령, 법령해석, 세계법제, 법제소식, 법령검색 등 제공

www.moleg.go.kr

 

제출 절차

소규모 안전관리계획서는 다음 절차를 통해 제출됩니다:

  1. 계획 수립:
    •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가 작성하며, 작성자는 건축분야의 고급기술자 이상이어야 합니다.
  2. 발주청 제출:
    • 계획서를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에 제출합니다.
  3. 검토 및 승인:
    • 제출된 계획서는 발주청에서 검토 후 승인됩니다. 검토 결과는 적정, 조건부 적정, 부적정으로 구분됩니다.
  4. 착공:
    • 승인 후 착공이 가능합니다.

 

작성 내용

소규모 안전관리계획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건설공사의 개요: 위치도, 공사개요, 전체 공정표 및 설계도서.
  • 비계 설치계획: 건축물 외부에 설치하는 비계의 시공 절차 및 주의사항.
  • 안전시설물 설치계획: 추락방지망, 낙하물방지망, 안전난간대 등.

소규모 안전관리계획서는 사고 예방과 안전 강화를 위해 필수적인 문서입니다. 제출 대상과 절차를 정확히 이해하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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