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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제 130조 특수건강검진 대상자

by 원아이드잭 2025. 4.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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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제 130조는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특수건강검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검진은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근로자들의 건강 상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직업병을 예방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시행됩니다. 아래에서는 특수건강검진 대상자와 관련된 주요 내용을 정리해보겠습니다.

 

1. 특수건강검진 대상자

특수건강검진 대상자는 다음과 같은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들입니다:

  • 화학적 인자: 유기화합물, 금속류, 산 및 알칼리류, 가스 상태 물질 등.
  • 분진: 곡물 분진, 광물성 분진, 목재 분진, 석면 등.
  • 물리적 인자: 소음, 진동, 방사선, 고기압 및 저기압 환경 등.
  • 야간작업: 6개월 동안 밤 12시~오전 5시 사이에 연속 8시간 작업을 월 평균 4회 이상 수행하거나, 오후 10시 ~ 오전 6시 사이에 월 평균 60시간 이상 작업하는 경우.

 

국가법령정보센터 | 제130조(특수건강진단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 조문정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 2024. 5. 17.] [법률 제19591호, 2023. 8. 8., 타법개정]

www.law.go.kr

 

2. 특수건강검진의 종류

특수건강검진은 근로자의 건강 상태와 작업 환경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됩니다:

  • 배치 전 건강검진: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작업에 근로자를 배치하기 전에 실시.
  • 정기 건강검진: 유해인자 노출 근로자를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실시.
  • 수시 건강검진: 직업병 증상이 의심되거나 건강 이상이 발견된 경우 실시.
  • 임시 건강검진: 유해인자 노출로 인해 건강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 실시.

 

3. 검진 주기

특수건강검진의 주기는 유해인자의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 6개월 주기: 벤젠, 디메틸포름아미드 등 특정 화학물질.
  • 12개월 주기: 석면, 면 분진, 소음 등.
  • 24개월 주기: 광물성 분진, 목재 분진 등.

 

4. 사업주의 의무

사업주는 특수건강검진 비용을 부담하며, 근로자가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또한, 검진 결과에 따라 근로자의 건강 보호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 130조는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법적 장치입니다. 사업주는 이를 철저히 준수하여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해야 하며, 근로자 역시 자신의 건강 상태를 정기적으로 점검받아야 합니다. 이를 통해 안전하고 건강한 작업 환경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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