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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은 기업이 근로자의 복지 향상을 위해 출연한 자금을 기반으로 운영되는 제도입니다. 이 기금은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하며, 기업과 근로자 모두에게 다양한 혜택을 제공합니다. 하지만, 기금의 사용 한도와 관련된 규정을 명확히 이해하고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금의 사용 한도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출연금은 일반적으로 사업장의 직전 사업연도 세전 순이익의 5%를 기준으로 설정됩니다. 이는 기업의 재정 상황에 따라 조정이 가능하며, 초과 출연금도 법인세법에 따라 손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월간노동법률
중앙경제 :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기본재산 사용한도에 관한 개정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체크포인트
www.worklaw.co.kr
사용 가능한 항목
기금은 근로자의 복지 향상을 위한 다양한 목적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 장학금 및 교육비 지원
- 생활 안정 자금 대출
- 건강검진비 지원
- 주택 구입 및 임차 자금 지원.
사용 불가능한 항목
반면, 법령에 의해 사업주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나 임금 대체적 성격의 급부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 퇴직금, 산재보험료, 국민연금 등
- 각종 수당 및 상여금.
세제 혜택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한 금액은 전액 손금으로 인정되며, 법인세 절감 효과를 제공합니다. 또한, 기금에서 지원받는 금품은 근로소득세가 면제되며, 증여세 또한 부과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기업과 근로자 모두에게 이익을 제공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이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관련 규정을 철저히 이해하고 준수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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