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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증 유효기간

by 원아이드잭 2025. 4.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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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증(건강진단결과서)은 식품을 취급하는 업종에서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서류로, 일정 기간마다 갱신해야 합니다. 2024년부터 보건증의 유효기간과 검사 항목이 일부 변경되었으며, 이에 따라 갱신 절차도 달라졌습니다.

 

보건증 유효기간 변경 사항

기존에는 보건증의 유효기간이 1년이었지만, 2024년부터는 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30일 이내에 재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변경되었습니다. 또한,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연장이 필요한 경우 한 달 이내에서 검사 기한을 연장할 수 있는 유예기간이 신설되었습니다.

 

일명 ‘보건증’으로 불리는 ‘이것’… 검사기간 만료 전에 갱신해야

 

[메디팜헬스뉴스] 일명 ‘보건증’으로 불리는 ‘이것’… 검사기간 만료 전에 갱신해야

식품 취급 종사자들이 필수로 구비해야 하는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가 2024년을 맞아 일부 개정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에 의하면 1월 8일부로 건강진단 항목 개정 및 검사

www.medipharmhealth.co.kr

 

보건증 발급 및 갱신 방법

보건증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가까운 보건소 또는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검사 항목에는 폐결핵,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등이 포함되며, 검사 후 3~7일 내에 결과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보건증 갱신 절차는 신규 발급과 동일하며, 만료일을 고려하여 1년마다 재발급받는 것이 좋습니다.

 

보건증이 필요한 업종

보건증은 식품 제조 및 가공업, 음식점, 카페, 편의점, 급식 관련 업체 등에서 필수적으로 요구됩니다. 특히, 식품을 직접 취급하는 종사자는 반드시 보건증을 소지해야 하며, 이를 미발급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온라인 발급 가능 여부

보건증은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을 통해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를 이용하면 보건소 방문 없이도 간편하게 보건증을 출력할 수 있어 편리합니다.

보건증 유효기간을 놓치지 않고 갱신하는 것이 중요하며, 변경된 규정을 숙지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필요한 경우 가까운 보건소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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