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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닥면적 산정의 예외 건축법 기준

by 원아이드잭 2025. 3.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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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에 따르면 바닥면적은 건축물의 각 층의 수평 투영 면적을 의미하며, 건폐율과 용적률 산정의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하지만 특정 구조물이나 시설은 바닥면적 산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아래는 건축법 기준에 따른 바닥면적 산정의 예외 항목과 그 적용 방법을 정리한 내용입니다.

 

1. 승강기탑, 계단탑, 장식탑

  • 조건: 층고가 1.5m 이하인 경우 바닥면적에서 제외됩니다. 경사지붕의 경우 1.8m 이하까지 예외가 적용됩니다.
  • 주의사항: 층고가 기준을 초과하면 바닥면적에 포함됩니다.

 

연계정보 제119조(면적 등의 산정방법)

 

연계정보

1.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25. 1. 21.] [대통령령 제35221호, 2025. 1. 21., 타법개정]

www.law.go.kr

 

2. 옥상 설비

  • 대상: 물탱크, 냉각탑, 정화조 등.
  • 조건: 지붕, 벽, 기둥이 없는 차폐 시설로 설치된 경우 바닥면적에서 제외됩니다.
  • 실무 팁: 옥상 설비를 차폐 시설로 설계하면 바닥면적을 줄일 수 있습니다.

 

3. 지하층 관련 시설

  • 대상: 지하 물탱크, 기계실 등.
  • 조건: 사람이 출입할 필요가 없는 공간은 바닥면적에서 제외됩니다. 하지만 펌프실 등 다른 용도가 함께 있는 경우 포함됩니다.

 

4. 발코니(노대)

  • 조건: 난간 설치 여부와 관계없이 발코니 면적 중 일부는 바닥면적에서 제외됩니다.
  • 법적 기준: 외벽 중심선에서 발코니 끝까지의 면적에서 특정 값을 뺀 면적만 산입됩니다.

 

5. 필로티 구조

  • 조건: 공중 통행, 차량 통행, 주차 전용으로 사용되는 경우 바닥면적에서 제외됩니다.
  • 주의사항: 거주 공간으로 사용되면 바닥면적에 포함됩니다.

 

6. 장애인 편의시설

  • 대상: 장애인용 승강기, 경사로 등.
  • 조건: 장애인 편의시설은 바닥면적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 실무 팁: 공공건물 설계 시 용적률 관리에 유리합니다.

 

7. 기타 예외 항목

  • 옥외 피난계단: 법 개정으로 추가 설치된 경우 바닥면적에서 제외됩니다.
  • 가축사육시설 소독설비: 특정 조건을 충족하면 제외됩니다.

바닥면적 산정의 예외 기준을 활용하면 건축 설계를 최적화하고, 용적률 초과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법규를 준수하면서도 효율적인 공간 활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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