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나 집안 정리를 하다 보면 침대, 장롱, 냉장고, 세탁기처럼 크고 무거운 가구·가전제품을 버려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마포구에서는 이러한 대형폐기물을 종량제 봉투에 담아 버릴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사전 신고와 스티커 부착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절차를 지키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정확한 방법을 숙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형폐기물의 범위
마포구에서 대형폐기물로 분류되는 품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구류: 침대, 장롱, 소파, 책상, 의자, 서랍장 등
- 가전제품: 냉장고, 세탁기, TV, 에어컨, 전자레인지 등
- 기타 생활용품: 자전거, 매트리스, 러닝머신 등
※ 종량제 봉투에 담을 수 없는 크기와 무게의 물품은 모두 대형폐기물에 해당합니다.
신고 방법
1. 온라인 신고
가장 편리한 방법은 마포구청 대형폐기물 배출신고 시스템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 마포구청 대형폐기물 신고 페이지 접속
- 배출 품목 선택 후 수수료 확인
- 결제(신용카드·계좌이체 가능)
- 전자 신고필증(배출번호) 발급
- 출력한 신고필증을 폐기물에 부착하거나, 배출번호를 종이에 적어 부착
장점: 24시간 신청 가능, 결제 후 즉시 발급
2. 오프라인 신고
온라인 사용이 어려운 경우, 가까운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분증 지참 후 방문
- 품목별 수수료 납부
- 종이 스티커(신고필증) 수령
- 폐기물에 스티커 부착 후 지정일에 배출
장점: 현장 결제 가능, 디지털 기기 사용이 어려운 분들에게 적합
수수료 기준
품목과 크기에 따라 수수료가 다르게 책정됩니다.
- 소형 가구(의자, 선풍기 등): 2,000~3,000원
- 중형 가구(책상, 서랍장 등): 5,000~7,000원
- 대형 가구(침대, 장롱, 소파 등): 8,000~15,000원
- 대형 가전(냉장고, 세탁기, TV 등): 10,000원 이상
정확한 금액은 마포구청 대형폐기물 신고 시스템에서 품목별로 확인 가능합니다.
배출 절차
- 신고 및 결제 완료
- 신고필증(스티커 또는 배출번호) 부착
- 지정된 날짜 전날 저녁~당일 새벽 사이 배출
- 수거 업체에서 확인 후 수거 진행
※ 신고 내용과 실제 배출 품목이 다르면 수거가 거부될 수 있습니다.
무료 수거 가능한 품목
모든 대형폐기물이 유료는 아닙니다.
- 4대 가전제품(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TV)은 한국전자제품자원순환공제조합(☎ 1599-0903)을 통해 무료 수거 가능
- 소형 가전은 5개 이상일 경우 무상 수거 신청 가능
무료 수거 대상이라면, 마포구청 신고 대신 해당 기관을 통해 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형폐기물 배출 신고 간단하게 할 수 있는 서비스가 있네요. : 클리앙
대형폐기물 배출 신고 간단하게 할 수 있는 서비스가 있네요. : 클리앙
그 동안 대형폐기물 버릴 때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안내하는 지역담당업체에 전화해서 품목 및 크기 불러주고 알려주는 금액을 계좌로 이체한 후 배출했는데, 오늘은 높이 50cm 가로 30cm 2
www.clien.net
유의사항
- 무단 배출 시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 부과
- 비·눈 등 날씨에 대비해 신고필증은 비닐 포장 후 부착
- 환불은 신청 당일에만 가능하므로 품목 선택 시 주의
- 벽걸이 에어컨 등 철거가 필요한 경우, 사전 철거 후 배출
마포구에서 대형폐기물을 버릴 때는 반드시 사전 신고와 스티커 부착이 필요합니다. 온라인 신고를 활용하면 집에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고, 일부 가전제품은 무료 수거 서비스도 있으니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절차를 지키면 불필요한 과태료를 피하고, 깨끗한 도시 환경을 유지하는 데에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