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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형 생활주택은 1~2인 가구의 주거 안정을 위해 도입된 주거 형태로, 국민주택 규모의 300세대 미만으로 구성된 소형 주택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단지형 연립주택, 단지형 다세대주택, 원룸형 주택으로 나뉘며, 도시지역에서만 건축이 가능합니다.
도시형 생활주택의 특징
- 주택 유형
- 단지형 연립주택: 세대당 주거 전용면적 85㎡ 이하, 연면적 660㎡ 초과 가능
- 단지형 다세대주택: 세대당 주거 전용면적 85㎡ 이하, 연면적 660㎡ 이하
- 원룸형 주택: 세대당 주거 전용면적 50㎡ 이하로 구성되며, 독립된 욕실과 부엌을 갖춤
- 장점
- 청약통장 없이 분양 가능
- 일반 아파트보다 저렴한 가격
- 오피스텔 대비 높은 전용률과 발코니 설치 가능
- 단점
- 주택법 적용을 받아 주택 수에 포함됨
- 조경 및 커뮤니티 시설 부족
- 주차 공간이 제한적이며, 일부 건물은 일조권 확보가 어려울 수 있음
[초점] "아파트 아니잖아요"···애물단지 전락한 '도시형생활주택' - 서울파이낸스
[초점] "아파트 아니잖아요"···애물단지 전락한 '도시형생활주택' - 서울파이낸스
[서울파이낸스 박소다 기자] 부동산 시장에서 비(非)아파트에 대한 수요자들의 관심이 크게 얼어붙으면서 공급 시장이 대폭 위축된 모습이다. 특히 도심에서 아파트의 대체 주택 상품으로 각광
www.seoulfn.com
도시형 생활주택과 오피스텔의 차이점
도시형 생활주택과 오피스텔은 비슷해 보이지만 몇 가지 차이가 있습니다.
- 주택법 적용 여부: 도시형 생활주택은 주택법 적용을 받지만, 오피스텔은 건축법 적용을 받음
- 전용률: 도시형 생활주택은 70~80%, 오피스텔은 40~50%
- 발코니 설치 가능 여부: 도시형 생활주택은 가능, 오피스텔은 불가능
도시형 생활주택은 소형 주택을 필요로 하는 1~2인 가구에게 적합한 주거 형태로, 청약통장 없이도 분양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주차 공간 부족과 일부 시설의 제한이 단점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구매 전 충분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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