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노인주간보호센터는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에 따라 최소 연면적 90㎡ 이상을 확보해야 하며, 이용 정원이 6명 이상일 경우 1인당 6.6㎡ 이상의 생활실 또는 침실 공간을 추가로 마련해야 합니다. 또한 생활실, 침실, 프로그램실, 의료·간호사실, 식당, 화장실 등 필수 시설을 갖추고, 사회복지사·간호사·요양보호사 등 인력을 정원에 맞게 배치해야 합니다.
시설 규모
- 기본 면적: 연면적 90㎡ 이상
- 정원 6명 이상: 1인당 6.6㎡ 이상의 생활실 또는 침실 공간 확보
- 치매전담실 운영 시: 1실당 정원 25명 이하로 제한
필수 시설
- 생활실: 어르신들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공간
- 침실: 1인당 6.6㎡ 이상, 합숙용은 4명 이하 정원
- 사무실: 행정 및 운영 관리 공간
- 의료 및 간호사실: 기본적인 건강 관리 및 응급 대응
- 프로그램실: 인지·여가 프로그램 운영 공간
- 물리(작업)치료실: 재활 및 운동 프로그램 제공
- 식당 및 조리실: 영양 관리 및 식사 제공
- 화장실·세면장·목욕실: 위생 관리
- 세탁장 및 건조장: 의류 및 침구 관리
설비 기준
- 안전 설비: 소화기, 비상구, 손잡이, 미끄럼 방지 바닥
- 편의 설비: 휠체어 이동 가능 복도, 경사로 또는 엘리베이터
- 위생 설비: 상수도 급수, 적절한 배수 설비, 수질검사 통과
- 환경 조건: 채광·환기·난방·조명 등 쾌적한 생활환경
인력 배치 기준
- 센터장: 사회복지사 또는 의료인 자격 필수
- 사회복지사: 프로그램 운영 및 상담 담당
-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건강 관리 및 응급 대응
- 요양보호사: 어르신 돌봄 및 생활 지원
- 정원 대비 비율: 법령에 따른 최소 인력 배치 준수
2025.05.18 - [분류 전체보기] - 재가 요양보호사 급여
재가 요양보호사 급여
재가 요양보호사는 노인의 가정을 방문하여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직업으로, 근무 형태에 따라 급여 수준이 달라집니다. 2025년 기준으로 재가 요양보호사의 급여는 다음과 같이 책정됩니다. 2
5widj.5livhealthy.com
설치 절차
- 법인 설립: 노인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법인 등록
- 건축물 용도 확인: 노유자시설 또는 의료시설로 용도 변경 필요
- 시설 신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설치 신고
- 소방·위생 점검: 관련 법령에 따른 안전·위생 기준 충족
- 인력 채용 및 배치: 법정 기준에 맞는 인력 확보 후 운영 개시
노인주간보호센터는 법적 기준에 맞는 면적, 시설, 설비, 인력을 갖추어야 하며, 특히 안전·위생·교통 접근성이 중요한 요소입니다. 설치를 준비하실 때는 건축물 용도와 인허가 절차를 철저히 확인해야 하며, 전문 행정사나 관련 기관의 자문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