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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부터 기초생활수급자의 차량 보유 기준이 완화되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차량을 소유하면 수급 자격을 얻기 어려웠지만, 새로운 기준이 적용되면서 일부 차량은 소득 환산에서 유리한 조건을 갖게 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란?
기초생활수급자는 국가가 생계, 의료, 주거, 교육 등의 기본적인 삶을 보장하기 위해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인 국민에게 정부가 생계비나 의료비 등을 지원하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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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변경된 차량 보유 기준
기존에는 차량이 있으면 수급 자격을 얻기 어려웠지만, 2025년부터 다음과 같은 기준이 완화되었습니다.
- 일반 승용차 기준 완화
- 기존: 배기량 1,600cc 미만, 차량 가액 200만 원 이하
- 변경: 배기량 2,000cc 미만, 차량 가액 500만 원 이하
- 생업용 차량 기준 완화
- 기존: 배기량 1,600cc 미만
- 변경: 배기량 2,000cc 미만
- 다인·다자녀 가구 기준 완화
- 6인 이상 가구 및 3명 이상 다자녀 가구의 차량 보유 기준이 완화됨
차량 보유 시 소득 환산 방식
기존에는 차량 가액이 전액 소득으로 환산되었지만, 변경된 기준에 따라 일부 차량은 일반재산 환산율(월 4.17%)을 적용받아 소득 인정액이 감소합니다.
예를 들어, 차량 가액이 450만 원인 경우:
- 기존: 450만 원 전액 소득으로 환산
- 변경 후: 450만 원 × 4.17% = 약 18만 8,000원만 소득으로 환산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전 체크할 사항
- 자동차 등록증: 차량의 배기량, 최초 등록일, 가액 등이 명시되어 있어야 함
- 차량 시세 확인: 정부가 정한 차량가액 산정표에 따라 계산됨
- 관련 증빙자료: 생업용 증명, 자녀 수, 가족 수 등도 함께 준비해야 함
2025년부터 기초생활수급자의 차량 보유 기준이 완화되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일반 차량은 2,000cc 미만 & 500만 원 이하라면 소득 환산 시 유리하게 적용되며, 생업용 차량, 장애인 차량, 다자녀 가구 등은 예외 적용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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