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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 해지 방법

by 원아이드잭 2025. 4.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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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다면, 대출을 모두 상환한 후 근저당을 해지(말소)해야 합니다. 근저당이 설정된 상태에서는 부동산을 매매하거나 추가 대출을 받는 데 제한이 있을 수 있으므로, 정확한 절차를 따라 말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근저당 해지 방법을 상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 근저당 해지(말소)란?

근저당 해지는 대출을 모두 상환한 후 부동산 등기부에서 근저당권을 삭제하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근저당권이 말소되지 않으면 법적으로 담보 설정이 유지되므로, 반드시 말소 등기를 진행해야 합니다.

 

부동산등기 > 근저당권 > 근저당권 말소등기 > 개념 및 신청인 (본문)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부동산등기 > 근저당권 > 근저당권 말소등기 > 개념 및 신청인 (본문)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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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근저당 해지 절차

① 대출금 완납

먼저 대출을 받은 금융기관(은행, 캐피탈 등)에 연락하여 원리금을 모두 상환해야 합니다. 대출을 완납한 후, 근저당 해지를 요청하면 필요한 서류를 받을 수 있습니다.

 

② 말소등기 서류 수령

은행에서 다음과 같은 서류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 근저당권 말소등기 신청서
  • 해지증서
  • 위임장 (필요 시)
  • 등기필정보 및 등기완료 통지서

 

③ 등기소 방문 및 말소 신청

해당 부동산의 관할 등기소에 방문하여 서류를 제출하고 말소등기 접수를 진행합니다. 이때 등록면허세(약 7,200원)와 등기신청수수료(약 3,000원)를 납부해야 합니다.

 

④ 등기 완료 확인

등기소에서 말소등기 신청이 완료되면 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받아 근저당권이 정상적으로 말소되었는지 확인합니다.

 

3. 근저당 해지 비용

근저당 해지 시 발생하는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등록면허세: 약 7,200원
  • 등기신청수수료: 약 3,000원
  • 법무사 수수료 (법무사 이용 시): 약 5~10만 원

셀프 등기를 진행하면 법무사 비용을 절약할 수 있지만, 서류 작성이 까다로울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4. 셀프 근저당 해지 방법

법무사를 통하지 않고 직접 근저당 해지를 진행하려면 다음 절차를 따르세요:

  1. 은행에서 말소등기 서류 수령
  2. 위택스에서 등록면허세 납부
  3. 등기소 방문 후 등기신청서 제출
  4. 등기 완료 후 등기사항증명서 확인

셀프 등기는 비용 절감이 가능하지만, 서류 작성이 복잡할 수 있으므로 등기소 직원에게 문의하며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근저당 해지는 대출을 모두 상환한 후 반드시 진행해야 하는 필수 절차입니다. 등기소 방문을 통해 직접 말소 신청을 할 수도 있고, 법무사를 통해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정확한 절차를 따라 근저당을 해지하고, 부동산을 깨끗하게 정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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