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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운전하려면 일반적으로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인식이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에서 발급된 영문운전면허증을 통해 일부 국가에서는 별도의 국제운전면허증 없이도 운전이 가능합니다.
영문운전면허증 사용 가능 국가
한국에서 발급된 영문운전면허증은 현재 66개국 총 97개 지역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국가들에서는 영문운전면허증과 여권을 함께 지참하면 운전이 허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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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운전면허증 사용 가능 국가 54개국으로 확대
도로교통공단(이사장 이주민)은 운전면허증 뒷면에 운전면허 정보를 영문으로 표기해 대한민국 면허증만으로도 해외에서 운전할 수 있도록 한 ‘영문 운전면허증’의 사용 가능 국가가 총 5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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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 시 유의사항
- 여권 지참: 영문운전면허증을 사용할 때는 반드시 여권을 함께 지참해야 합니다. 여권이 없을 경우 운전이 불법이 될 수 있습니다.
- 국가별 규정 확인: 각 국가마다 영문운전면허증의 사용 기간과 조건이 다를 수 있으므로, 출국 전에 해당 국가의 대사관이나 영사관을 통해 최신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운전 기간 제한: 일부 국가에서는 영문운전면허증의 사용 기간에 제한이 있을 수 있으므로, 장기간 체류할 경우 현지 운전면허증으로 교환해야 할 수 있습니다.
영문운전면허증을 통해 국제운전면허증 없이도 일부 국가에서 운전이 가능하지만, 각 국가의 규정을 정확히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행 전에 반드시 최신 정보를 확인하여 안전하고 법적인 운전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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