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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밀억제권역은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라 인구와 산업이 지나치게 집중되었거나, 집중될 우려가 있어 이전하거나 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뜻합니다. 수도권은 크게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으로 구분되며, 이 중 과밀억제권역은 산업 및 인구 집중을 억제하기 위해 다양한 규제가 적용됩니다.
과밀억제권역의 주요 특징
- 산업 및 인구 집중 억제
- 수도권 내 특정 지역의 인구 및 산업 집중을 방지하기 위해 공장, 학교, 주택 등의 인·허가가 제한됩니다.
- 기업이 해당 지역에서 창업할 경우 세액 감면 혜택이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 세금 감면 혜택 차이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하는 경우 소득세 5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반면, 수도권 외 지역에서 창업하면 소득세 10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과밀부담금 부과
- 과밀억제권역 내에서 인구 밀집을 유도하는 시설을 건축할 경우 건축 비용의 10%를 과밀부담금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 지역별 여건을 고려하여 최대 5%까지 조정될 수 있습니다.
과밀억제권역 규제 풀면 기업 유치할 부지 확보…수원 오는 기업에 5억 지원할 것 | 한국경제
"과밀억제권역 규제 풀면 기업 유치할 부지 확보…수원 오는 기업에 5억 지원할 것"
"과밀억제권역 규제 풀면 기업 유치할 부지 확보…수원 오는 기업에 5억 지원할 것", 인터뷰 / 이재준 수원특례시장 유망 첨단기업과 투자협약 맺고 경제자유구역 지정 위해 총력 지역 업체 투자
www.hankyung.com
과밀억제권역에 해당하는 지역
과밀억제권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서울특별시 전역
- 인천광역시 (강화군, 옹진군 제외)
- 경기도 일부 지역
- 의정부시, 구리시, 남양주시(호평동, 평내동 등), 하남시, 고양시, 수원시, 성남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과천시, 의왕시, 군포시, 시흥시 등
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 시 고려해야 할 점
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을 계획하고 있다면, 다음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
- 세금 감면 혜택이 상대적으로 적음
- 수도권 외 지역에서 창업하는 것이 세금 감면 측면에서 유리할 수 있습니다.
- 부동산 투자 시 취득세 중과 가능성
- 법인 설립 후 5년 이내에 과밀억제권역 내 부동산을 구매하면 취득세가 중과세될 수 있음.
과밀억제권역은 수도권 내 인구 및 산업 집중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적 조치로, 창업 및 부동산 투자 시 다양한 규제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창업을 계획하거나 부동산 투자를 고려하는 경우, 해당 지역의 규제 및 혜택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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