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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종별 하자보수기간은 건축물의 구조와 설비, 마감 상태에 따라 법적으로 정해진 기간으로, 입주자가 시공사에 무상 보수를 요구할 수 있는 중요한 기준입니다. 이를 정확히 이해하면 하자 발생 시 권리를 제대로 행사할 수 있습니다.
하자보수기간의 의미
하자보수기간은 건축물 준공 이후 발생하는 결함에 대해 시공사가 무상으로 보수해야 하는 법적 책임 기간을 말합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과 「건설산업기본법」에 근거하여 정해지며, 공종별로 기간이 다르게 설정됩니다. 이 기간 내에 하자를 발견하고 청구해야만 법적 권리가 유지됩니다.
내력구조부
- 기간: 10년
- 해당 공종: 기초, 주요 구조체, 지붕틀, 기둥, 보, 슬래브 등
내력구조부는 건물의 안전과 직결되므로 가장 긴 하자보수기간이 적용됩니다. 균열, 붕괴 위험 등이 발생할 경우 반드시 보수 청구가 가능합니다.
시설공사
- 기간: 2~3년
- 세부 공종:
- 마감공사(2년): 도장, 도배, 타일, 석공, 내부 가구, 주방기구 등
- 급·배수 및 위생설비(3년): 급수, 온수공급, 배수·통기, 위생기구
- 난방·냉방·환기·공조(3년): 열원기기, 공기조화기, 덕트, 배관, 자동제어
- 가스설비(3년): 가스 저장시설, 배관 등
- 옥외급수·위생공사(3년): 공동구, 저수조, 정화조 등
시설공사는 생활 편의와 직결되므로 비교적 짧은 기간이 적용되지만, 하자가 발생하면 생활에 큰 불편을 초래할 수 있어 반드시 기간 내 청구해야 합니다.
지정공사
- 기간: 최대 10년
- 해당 공종: 기초, 지정, 토목 관련 공사
건물의 안정성과 직결되는 부분으로 내력구조부와 유사하게 긴 기간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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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보수 청구 절차
- 하자 발견: 균열, 누수, 기능 장애 등 확인
- 관리사무소 또는 시공사에 신고: 사진, 동영상 등 증거 자료 제출
- 보수 요청: 법적 기간 내 무상 보수 청구 가능
- 기간 경과 시: 법적 책임을 묻기 어려우므로 신속한 대응이 필요
공종별 하자보수기간은 내력구조부 10년, 시설공사 2~3년, 지정공사 최대 10년으로 구분됩니다. 입주자는 이 기간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하자 발생 시 권리를 제대로 행사할 수 있습니다. 특히 마감공사와 설비공사는 생활과 직결되므로, 작은 하자라도 기간 내에 반드시 보수 청구를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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