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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정근수당 가산금은 장기 근속을 장려하고 공직자의 사기 진작을 위해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2025년 기준으로 근속 연수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정근수당과 함께 공무원의 중요한 보수 체계 중 하나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1. 공무원 정근수당 가산금 지급 기준
정근수당 가산금은 매월 지급되며, 근속 연수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2025년 기준 지급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근속 연수 | 정근수당 가산금 (월) |
---|---|
5년 미만 | 3만 원 |
5년 이상 ~ 7년 미만 | 4만 원 |
7년 이상 ~ 10년 미만 | 5만 원 |
10년 이상 ~ 15년 미만 | 6만 원 |
15년 이상 ~ 20년 미만 | 8만 원 |
20년 이상 | 10만 원 |
또한, 근속 연수가 20년 이상인 경우 추가 가산금이 지급됩니다.
- 20년 이상 ~ 25년 미만: 월 1만 원 추가
- 25년 이상: 월 3만 원 추가
법령 | 국가법령정보센터
제7조(정근수당) ① 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근무연수에 따라 매년 1월과 7월의 보수지급일에 별표 2의 지급 구분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근수당을 지급한다. 다만, 의무경찰ㆍ경찰대학생
www.law.go.kr
2. 정근수당과 가산금 지급 시기
- 정근수당: 매년 1월과 7월, 총 2회 지급
- 정근수당 가산금: 매월 지급
정근수당은 월 봉급액의 일정 비율로 지급되며, 근속 연수가 길어질수록 지급률이 증가합니다.
예를 들어, 10년 이상 근속한 공무원은 월 봉급액의 50%를 정근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3. 정근수당 가산금 지급 제외 대상
일부 공무원은 정근수당 가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징계 처분을 받은 공무원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등)
- 휴직 중인 공무원 (공무상 질병 휴직 제외)
- 연봉제 적용 대상 공무원
4. 공무원 정근수당 가산금 활용 팁
- 10년 이상 근속하면 최대 혜택을 받을 수 있음
- 육아휴직 기간도 일부 근속 연수에 포함
- 정근수당과 가산금은 연금 산정에도 영향을 미침
2025년 공무원 정근수당 가산금은 저연차 공무원의 혜택이 확대되었으며, 장기 근속자에게 추가 가산금이 지급됩니다.
공무원으로서의 경력을 관리하고, 정근수당과 가산금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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