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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 운전자 운전면허 갱신 기준

by 원아이드잭 2025. 4.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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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 운전자의 사고율 증가로 인해 대한민국에서는 운전면허 갱신 기준이 더욱 엄격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만 75세 이상 운전자는 일반적인 갱신 절차와 달리 인지능력 검사 및 적성검사를 반드시 통과해야 합니다.

 

1. 고령 운전자 운전면허 갱신 대상 및 주기

  • 만 75세 미만: 일반 운전면허 갱신 절차 적용 (10년 주기)
  • 만 75세 이상: 5년 주기 갱신 (인지능력 검사 필수)

 

고령자 운전면허 갱신, 치매 아니면 ‘패스’… 최하등급 받아도 ‘OK’|동아일보

 

고령자 운전면허 갱신, 치매 아니면 ‘패스’… 최하등급 받아도 ‘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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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고령 운전자 면허 갱신 절차

갱신 절차는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1. 인지능력 검사 예약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 또는 유선 예약)
  2. 인지능력 검사 및 교통안전교육 수료 (약 1시간 소요)
  3. 운전면허시험장에서 적성검사 진행 (건강검진 결과 제출 가능)
  4. 수수료 납부 및 면허 갱신 신청
  5. 새로운 운전면허증 수령

 

3. 인지능력 검사란?

인지능력 검사는 치매 위험 여부를 평가하는 검사로, 도로교통공단에서 지정한 기관에서 진행됩니다. 검사 결과가 부적합으로 판정될 경우 면허 갱신이 불가능할 수 있으며, 추가적인 의사의 소견이 요구될 수도 있습니다.

 

4. 적성검사 진행 방법

고령 운전자는 인지능력 검사와 함께 신체검사(적성검사)도 통과해야 합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 결과 제출 (최근 2년 이내 건강검진 결과 활용 가능)
  • 운전면허시험장에서 직접 신체검사 진행 (시력 검사 및 기본 신체검사 포함)

 

5. 면허 갱신 방법 (온라인 및 방문 신청 가능)

  • 온라인 갱신: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사이트에서 신청 가능
  • 방문 갱신: 운전면허시험장 방문 후 신체검사 및 서류 제출 후 즉시 면허증 발급 가능

 

6. 주의할 점

  • 인지능력 검사 미이수 시 면허 갱신 불가
  • 기한 초과 시 과태료 3만 원 부과
  • 1년 이상 미갱신 시 면허 취소 가능

고령 운전자라면 반드시 기한 내 갱신을 완료하여 불이익을 방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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