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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갱신청구권 거절 사유

by 원아이드잭 2025. 4.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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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갱신청구권은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을 연장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임대인은 특정한 사유가 있을 경우 이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 거절 사유는 법적으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으며, 임대인은 이를 준수해야 합니다.

 

계약갱신청구권 거절 가능한 주요 사유

  1. 임대인의 실거주 계획
    임대인이 직접 거주할 계획이 있는 경우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이때 임대인의 배우자, 직계존속(부모), 직계비속(자녀)도 포함됩니다. 단, 허위로 실거주를 이유로 거절할 경우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2. 임차인의 계약 위반
    임차인이 계약을 위반한 경우 갱신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계약 위반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월세 2회 이상 연체
    • 무단 전대(제3자에게 임대)
    • 임대인의 동의 없이 건물 개조
    • 지속적인 소음 및 민원 발생
  3. 건물 철거 및 재건축 계획
    건물이 철거되거나 대규모 수선이 필요한 경우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지자체의 허가를 받은 철거 및 재건축 계획이 있어야 하며, 단순 리모델링은 거절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4. 임대차 목적물의 매각
    임대인이 해당 건물을 매각할 계획이 있는 경우에도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단, 매각이 확정된 상태여야 하며, 단순한 매각 계획만으로는 거절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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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갱신 거절 절차

임대인이 계약갱신을 거절할 경우, 반드시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통지 시기는 계약 만료 6개월~2개월 전이어야 하며, 내용증명 우편을 통해 공식적으로 전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또한, 거절 사유를 명확히 기재하고 관련 증빙 자료를 첨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은 임차인의 주거 안정성을 보장하는 중요한 제도이지만, 임대인도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거절할 수 있습니다. 다만, 거절 사유가 법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만 가능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 갱신 여부를 결정할 때는 법적 요건을 철저히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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