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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단핸드레일과 경사로 손잡이는 안전과 편의성을 제공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설치되어야 하는 시설물입니다. 특히, 장애인, 노약자, 임산부 등 보행이 불편한 사람들을 위한 편의시설로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아래는 계단핸드레일과 경사로 손잡이 설치 기준에 대한 주요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설치 기준
- 높이: 핸드레일의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8m 이상 0.9m 이하로 설치해야 합니다. 이는 사용자의 신장을 고려한 적절한 높이로 설정된 것입니다.
- 연속성: 경사로와 계단의 양쪽 측면에는 연속된 핸드레일을 설치해야 하며, 이동 공간이 3m 이상인 경우 연속성을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 끝부분 처리: 경사로에 핸드레일을 설치할 경우 손잡이의 끝부분은 수평으로 0.3m 이상 연장되어야 하며, 끝부분은 부드럽게 처리하여 안전사고를 방지해야 합니다.
- 재질 및 직경: 핸드레일의 직경은 30~50mm 범위 내에서 설정되며, 안정감을 제공하기 위해 알루미늄, 철재 등 내구성이 강한 재질을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계단 및 경사로의 설치기준
계단의 설계는 연면적 200㎡를 초과할 경우 설치기준이 적용되게 되며 그 기준은 건축법 시행령에서 명시하고 있다. [ 건축법 시행령 제48조(계단ㆍ복도 및 출입구의 설치) ] ① 법 제49조제2항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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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 과정
- 위치 설정: 레이저 레벨을 이용해 핸드레일 설치 위치를 정확히 설정합니다.
- 타공 작업: 함마드릴을 사용하여 미리 표시된 위치에 구멍을 타공하고, 먼지 비산을 방지하기 위해 진공청소기를 사용합니다.
- 고정 작업: 칼블럭과 앙카볼트를 사용하여 브라켓을 고정한 후, 핸드레일 바를 설치합니다.
- 마감 처리: 핸드레일 끝부분을 부드럽게 구부리고 고무 튜브를 씌워 마감합니다.
법적 요구사항
- 장애인 편의시설: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를 의무화한 현행법에 따라 공공기관, 학교, 병원 등 주요 시설에 핸드레일을 설치해야 합니다.
- BF 인증: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BF 인증)을 위해 핸드레일에 점자촉지판을 설치하여 시각장애인에게 보행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계단핸드레일과 경사로 손잡이는 단순한 시설물이 아니라, 사용자들의 안전과 편의를 보장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설치 기준을 준수하고, 법적 요구사항을 충족시키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이를 통해 모든 사람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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