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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은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공공에 환원하기 위해 부과되는 금액으로, 정확한 개발비용 산정이 중요합니다. 개발비용은 개발부담금 산정의 기초가 되며, 이를 정확히 이해하고 적용하는 것이 불이익을 방지하는 핵심입니다. 아래는 개발부담금 산정 시 인정되는 주요 개발비용 항목들입니다:
- 순공사비
순공사비는 개발사업의 핵심 비용으로,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이 포함됩니다. 이는 개발사업의 실질적인 공사비용을 나타냅니다. - 조사비
조사비는 개발사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으로, 측량비, 환경영향평가 비용, 교통영향분석 비용 등이 포함됩니다. 이는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계획을 수립하는 데 필수적인 항목입니다. - 설계비
설계비는 기본설계, 실시설계 및 공사감리 비용을 포함하며, 이는 개발사업의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데 사용됩니다. - 일반관리비
일반관리비는 순공사비, 조사비, 설계비에 포함되지 않는 비용으로, 임원급료, 사무실 운영비, 복리후생비 등이 해당됩니다. - 기부채납액
기부채납액은 공공시설 설치를 위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는 비용으로, 도로, 공원, 학교 등의 설치비용이 포함됩니다. - 부담금 납부액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지출된 부담금으로, 학교용지부담금, 농지보전부담금, 생태계보전협력금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 토지개량비
토지개량비는 개발사업 시행 전에 토지를 개량하기 위해 지출된 비용으로, 공사비용이 이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제세공과금
토지 취득 및 형질변경과 관련된 세금 및 공과금이 포함되며, 이는 개발사업의 필수적인 비용으로 인정됩니다. - 보상비
보상비는 공작물 이전, 분묘 이장, 영업손실 보상 등과 관련된 비용으로, 개발사업 시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보상 항목이 포함됩니다.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업무처리규정 | 국가법령정보센터 | 행정규칙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업무처리규정 | 국가법령정보센터 | 행정규칙
www.law.go.kr
개발부담금 산정 시 위와 같은 항목들을 꼼꼼히 검토하고, 누락 없이 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개발사업의 경제성을 확보하고, 불필요한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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