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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요양보호사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을 통해 가족이 직접 요양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에 대한 급여를 받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가족이 직접 돌봄을 제공하면서도 일정한 보상을 받을 수 있어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1. 급여 기준
가족 요양보호사의 급여는 방문 요양 센터마다 자율적으로 정하며, 2024년 기준으로 시급은 13,000원에서 22,000원까지 다양합니다.
[더오래]내 부모 돌보고 돈도 벌고…가족 요양보호사가 되려면 | 중앙일보
[더오래]내 부모 돌보고 돈도 벌고…가족 요양보호사가 되려면 | 중앙일보
이런 경우 가족 중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해 직접 도움을 줄 수 있는데, 이것을 ‘가족 요양’이라고 하며 가족 요양을 수행하는 사람을 ‘가족 요양보호사’라고 한다. ◦ 수급자 어르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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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서비스 시간과 급여
가족 요양보호사의 서비스 시간은 60분과 90분으로 나뉘며, 이에 따라 급여도 달라집니다.
- 60분 서비스:
- 시급: 약 20,000원
- 월 급여: 하루 1회, 월 20일 기준으로 세전 약 40만 원, 세후 약 34만 원
- 90분 서비스:
- 시급: 약 30,000원
- 월 급여: 하루 1회, 월 31일 기준으로 세전 약 93만 원, 세후 약 80만 원
3. 급여 차이의 원인
가족 요양보호사의 급여는 방문 요양 센터마다 자율적으로 정하며, 시급은 13,000원에서 22,000원까지 다양합니다.
4. 급여 지급 시기
급여는 일반적으로 매월 말일에 지급되며, 정확한 지급일은 방문 요양 센터의 정책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5. 참고 사항
- 세금 공제: 급여에서 4대 보험료와 세금이 공제되므로, 실수령액은 세전 급여보다 적습니다.
- 서비스 제공 일수: 서비스 제공 일수에 따라 월 급여가 결정되므로, 일정한 일수 이상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 센터별 정책: 급여와 관련된 세부 사항은 각 방문 요양 센터의 정책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족 요양보호사로서의 급여는 서비스 시간과 센터의 정책에 따라 달라지므로, 자세한 사항은 해당 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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