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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간 5,000만원 이상 송금하면 세금폭탄?

by 원아이드잭 2025. 8.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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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간 금전 거래는 흔히 있는 일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생활비를 지원하거나, 형제가 서로 급한 돈을 빌려주는 경우도 많죠. 하지만 일정 금액을 넘는 송금은 단순한 지원이 아니라 ‘증여’로 간주되어 세금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5,000만 원 이상을 송금할 경우, 국세청의 감시 대상이 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 글에서는 가족 간 송금 시 증여세가 발생하는 기준과 예외, 신고 방법, 그리고 절세 팁까지 자세히 설명합니다.

 

가족 간 송금, 왜 문제가 될까?

국세청은 가족 간 금전 거래를 단순한 송금이 아닌 ‘재산 이전’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특히 반복적이거나 고액의 송금은 증여로 간주되어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자녀에게 1억 원을 송금했다면 이는 ‘무상으로 재산을 이전한 행위’로 간주되어 증여세 신고 의무가 발생합니다. 신고하지 않고 넘어갈 경우, 추후 세무조사에서 가산세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증여세 과세 기준: 10년간 합산 원칙

증여세는 단순히 1회 송금액만 보는 것이 아니라, 10년간 합산 금액을 기준으로 과세합니다.

  • 부모 → 자녀: 10년간 5,000만 원 초과 시 증여세 과세
  • 조부모 → 손자녀: 10년간 5,000만 원 초과 시 과세
  • 배우자 간: 10년간 6억 원 초과 시 과세
  • 기타 친족 간: 10년간 1천만 원 초과 시 과세

즉, 부모가 자녀에게 3,000만 원을 송금하고 5년 뒤에 3,000만 원을 추가로 송금했다면, 총 6,000만 원이 되어 증여세 신고 대상이 됩니다.

 

증여세율과 납부 방식

증여세는 누진세 구조로 되어 있어 금액이 클수록 세율도 높아집니다.

증여금액 세율 누진공제
1억 원 이하 10% 없음
1억 초과 ~ 5억 이하 20% 1천만 원
5억 초과 ~ 10억 이하 30% 6천만 원
10억 초과 ~ 30억 이하 40% 1억 6천만 원
30억 초과 50% 4억 6천만 원

 

예를 들어, 자녀에게 1억 5천만 원을 증여했다면
→ 과세표준: 1억 5천만 원
→ 세율: 20%
→ 산출세액: 3천만 원
→ 누진공제: 1천만 원
→ 최종 납부세액: 2천만 원

 

[ET] 가족 간 계좌이체 시 ‘이 것’ 모르면 세금 폭탄 맞을 수도 | KBS 뉴스

 

[ET] 가족 간 계좌이체 시 ‘이 것’ 모르면 세금 폭탄 맞을 수도

■ 프로그램명 : 통합뉴스룸ET ■ 코너명 : 호모 이코노미쿠스 ■ 방송시간 : 11월1일(화) 17:50~18:25 KB...

news.kbs.co.kr

 

증여세 신고 방법

증여세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으며,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증여계약서 또는 송금 내역
  • 가족관계증명서
  • 증여재산 평가서 (부동산, 주식 등일 경우)
  • 신분증 사본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20%), 납부불성실 가산세(연 10.95%) 등이 추가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예외와 절세 방법

모든 가족 간 송금이 증여세 대상은 아닙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는 예외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생활비 및 교육비 지원

  • 부모가 자녀에게 학비, 월세, 식비 등을 송금하는 경우
  • 실질적인 지출 내역이 확인되면 증여로 보지 않음
  • 단, 고액일 경우 증빙자료가 반드시 필요

상환 조건이 있는 금전 거래

  • 차용증을 작성하고 이자 지급이 이루어지는 경우
  • 실제로 상환이 이루어지면 증여로 간주되지 않음

공동명의 계좌 사용 시 주의

  • 부모와 자녀가 공동명의 계좌를 사용할 경우, 자녀가 인출한 금액이 증여로 간주될 수 있음
  • 명확한 사용 목적과 내역 관리가 필요

 

가족 간 금전 거래는 감정적으로는 자연스럽지만, 세법상으로는 철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5,000만 원 이상 송금 시 증여세 신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를 모르고 지나치면 세금폭탄을 맞을 수 있습니다.

생활비나 교육비처럼 실질적인 지출이라면 증빙을 남겨두고, 고액 송금은 사전에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단순한 송금이라도 국세청은 ‘증여’로 판단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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