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돌봄휴가는 근로자가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양육 등의 이유로 돌봄이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가족돌봄휴가가 유급인지 무급인지는 근로자의 직종과 사업장 정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가족돌봄휴가의 유급 여부와 신청 방법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가족돌봄휴가란?
가족돌봄휴가는 근로자가 가족을 돌보기 위해 신청할 수 있는 휴가로, 연간 최대 10일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가족돌봄휴직과는 다르게 하루 단위로 나누어 사용할 수 있으며, 사업주는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이 없는 한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
신청 대상
-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손자녀 등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양육 등의 이유로 돌봄이 필요한 경우
- 감염병, 재난 등으로 인해 학교 개학 연기, 온라인 수업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
- 입학식, 졸업식, 학부모 상담 등 자녀 관련 행사 참석을 위한 경우
[카드뉴스] 가족돌봄휴가 | 고용노동부 > 뉴스·소식 > 홍보자료 > 카드뉴스
고용노동부
가족돌봄휴가 고드래곤의 상담소 갑자기 아이를 돌봐야 하는 상황이 생겼어요! 이럴 땐 연차 휴가를 사용해야만 할까요? 아이를 급하게 돌봐야 하는 상황인데, 꼭 연차 휴가를 사용해야만 할까
www.moel.go.kr
2. 가족돌봄휴가 유급 vs 무급
가족돌봄휴가는 기본적으로 무급이지만, 일부 근로자는 유급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유급 가족돌봄휴가 대상
- 공무원: 연간 2일(16시간)까지 유급
-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연간 3일(24시간)까지 유급
-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 자녀가 장애인인 경우
- 자녀가 한부모가족지원법에 해당하는 경우
일반 기업 근로자의 경우 가족돌봄휴가는 무급으로 적용되며, 개별 사업장의 단체협약이나 복지 정책에 따라 유급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3. 가족돌봄휴가 신청 방법
가족돌봄휴가를 신청하려면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 절차
- 가족돌봄휴가 신청서 작성
- 가족관계 증빙서류 제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 돌봄이 필요한 가족의 의료기록 또는 진단서 제출
- 근로계약서 또는 급여명세서 제출 (유급 여부 확인용)
- 사업주 승인 후 휴가 사용
4. 가족돌봄휴가 사용 시 유의사항
- 근로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신청이 제한될 수 있음
-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이 초래되는 경우 사업주가 기간 변경 가능
- 대체 인력 채용이 어려운 경우 사업주가 신청을 제한할 수 있음
가족돌봄휴가는 가족을 위한 중요한 복지 제도이므로, 신청 대상과 유급 여부를 잘 확인한 후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업장마다 정책이 다를 수 있으므로, 근로계약서 및 단체협약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