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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휴가 유급 무급

by 원아이드잭 2025. 5.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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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휴가는 근로자가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양육 등의 이유로 돌봄이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가족돌봄휴가가 유급인지 무급인지는 근로자의 직종과 사업장 정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가족돌봄휴가의 유급 여부와 신청 방법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가족돌봄휴가란?

가족돌봄휴가는 근로자가 가족을 돌보기 위해 신청할 수 있는 휴가로, 연간 최대 10일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가족돌봄휴직과는 다르게 하루 단위로 나누어 사용할 수 있으며, 사업주는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이 없는 한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

신청 대상

  •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손자녀 등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양육 등의 이유로 돌봄이 필요한 경우
  • 감염병, 재난 등으로 인해 학교 개학 연기, 온라인 수업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
  • 입학식, 졸업식, 학부모 상담 등 자녀 관련 행사 참석을 위한 경우

 

[카드뉴스] 가족돌봄휴가 | 고용노동부 > 뉴스·소식 > 홍보자료 > 카드뉴스

 

고용노동부

가족돌봄휴가 고드래곤의 상담소 갑자기 아이를 돌봐야 하는 상황이 생겼어요! 이럴 땐 연차 휴가를 사용해야만 할까요? 아이를 급하게 돌봐야 하는 상황인데, 꼭 연차 휴가를 사용해야만 할까

www.moel.go.kr

 

2. 가족돌봄휴가 유급 vs 무급

가족돌봄휴가는 기본적으로 무급이지만, 일부 근로자는 유급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유급 가족돌봄휴가 대상

  • 공무원: 연간 2일(16시간)까지 유급
  •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연간 3일(24시간)까지 유급
    •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 자녀가 장애인인 경우
    • 자녀가 한부모가족지원법에 해당하는 경우

일반 기업 근로자의 경우 가족돌봄휴가는 무급으로 적용되며, 개별 사업장의 단체협약이나 복지 정책에 따라 유급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3. 가족돌봄휴가 신청 방법

가족돌봄휴가를 신청하려면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 절차

  1. 가족돌봄휴가 신청서 작성
  2. 가족관계 증빙서류 제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3. 돌봄이 필요한 가족의 의료기록 또는 진단서 제출
  4. 근로계약서 또는 급여명세서 제출 (유급 여부 확인용)
  5. 사업주 승인 후 휴가 사용

 

4. 가족돌봄휴가 사용 시 유의사항

  • 근로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신청이 제한될 수 있음
  •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이 초래되는 경우 사업주가 기간 변경 가능
  • 대체 인력 채용이 어려운 경우 사업주가 신청을 제한할 수 있음

가족돌봄휴가는 가족을 위한 중요한 복지 제도이므로, 신청 대상과 유급 여부를 잘 확인한 후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업장마다 정책이 다를 수 있으므로, 근로계약서 및 단체협약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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